서울시·강원도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서울시·강원도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 승인 2002.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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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시내 2천37개 일반(종합)건설업체와 1만6천2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사무실이 없는 업체, 일반(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토목기술자 5명 미만, 건축기술자 4명 미만인 업체 등이다.
이는 지난 99년 4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된 뒤 지난해 8월 다시 강화됐으나 여전히 부실업체가 난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완화 이전인 98년말 현재 768개였으나 완화된 이후인 99년말 825개, 2000년말 1천281개, 지난달말 2천37개로 매년 급증했다.
또한 강원도도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도내 건설산업을 건전 육성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도내 일반건설업체 788개와 전문건설업체 2천833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를 정비할 방침이다.
도는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법정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경력임원, 전용사무실 등을 규정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지난 3월25일까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가능금액 확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등록된 도내 업체의 10~15%가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8월2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기준을 강화했으며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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