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업계 활성화 붐 조성되나
ESCO업계 활성화 붐 조성되나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7.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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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자금지원 방식→분기식 지원제
ESCO 자금지원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금지원지침을 변경,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보다 많은 ESCO업체가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뜻하며 지난 19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 현재 165개 업체가 ESCO 등록업체로 지정돼 있다.

ESCO업체가 사용자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사업에 참여해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무엇이 바뀌었나=올해 ESCO 사업지원 제도중 주목할만한 점은 특정업체의 과다지원 사례를 방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 지원자금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많은 ESCO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속출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ESCO 지원자금을 1단계(3월말까지 접수), 2단계(6월말까지 접수)로 구분, 접수한 ESCO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해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정업체 과다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300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동일투자지당 지원규모를 200억원 이하에서 150억원으로 조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총 1천474억원을 대기업 40%, 중소기업 60%로 나눠 선착순 방식이 아닌 단계별 배정 방식으로 참여업체의 접수를 받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1단계인 3월 말까지 대·중소기업에게 전체예산의 50%인 737억원이 지원되며 접수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조정(예정지원율=단계별 배정예산/추천대상금액)해 고루 배분된다.

접수금액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추천대상금액의 80%, 중소기업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금액이 737억원을 초과되지 않아 지원금액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ESCO협회도 반색을 띄며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ESCO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선착순 지원이 아닌 일괄적 배분 방식으로 ESCO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65개 ESCO 등록업체중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40~50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에관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ESCO 등록업체 기준에 못 미치거나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파악해 3월말이나 4월 초 산자부에 보고할 방침이며 청문회를 거쳐 퇴출업체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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