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땅주인 2/3 동의하면 가능
도시개발구역 지정 땅주인 2/3 동의하면 가능
  • 승인 2002.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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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민간부문 도시개발 참여 활성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돼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포, 시행된다.
그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주인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시 공동법인 설립에 민간의 경우 건설업체만 참여토록한 현행 규정을 바꿔 토지소유자, 조합, 신탁회사 등도 참여토록 하고 민·관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토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던 현행 규정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바꿨으며 수용되는 토지 대신 건물로 보상하는 입체 환지(換地)를 사업시행에 필요할 경우 모두 허용키로 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제정, 시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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