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장애우 고용률 2.4%로 의무고용초과
토공 장애우 고용률 2.4%로 의무고용초과
  • 승인 2007.03.2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수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는 장애우 의무고용 초과하는 등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확대 및 지위향상을 실천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신입직원 공채시 장애우를 5% 까지 채용하는 우대방안 적용 등으로 장애우 고용비율을지난 2005년 말 1.5%에서2006년 12월말 2.4%로 끌어올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우 고용률 2% 초과에 따른 장려금 3천3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더불어사는 균형발전사회' 실천의 일환으로 1지역본부 1장애우 고용운동을 펼치는 등 장애우 고용촉진을 실천해왔다.

토지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장애우의 고용을 촉진하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인사처 송태호 팀장은 "장애우의 보직,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 보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도구를 비롯한 보조 공학도구 등을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기자 hwa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