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개별주택가격(안) 인터넷 열람
서울시 최초 개별주택가격(안) 인터넷 열람
  • 승인 2007.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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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후 의견청취 실시
서울시에서는 14일부터~내달 3일(20일간)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약 42만호에 대한 ’07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별주택소유자가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자신의 집값을 열람했으나, 이번 서울시의 개선내용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즉, 민원인이 자신의 집값을 열람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하여 ‘토지정보서비스’를 클릭후 소유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07년 개별주택가격(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3.14~4.3)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되며,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4월30일 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은 4월3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직접(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는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안)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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