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 CRC 건전성강화
산업발전법 개정 CRC 건전성강화
  • 승인 2002.04.23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건전성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투사를 겸업하는 CRC의 경우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높였다.
또 부실기업 인수·정상화투자의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이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합을 결성할 경우 조합재상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 등에 위탁토록해 조합재산관리에 투명성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존 등록회사의 경우 증자부담을 고려해 자본금 요건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으나 유예기간 이후에도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