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한·독·일 국제세미나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한·독·일 국제세미나 개최
  • 승인 2002.04.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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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금융 등 제도개선 우선돼야
주택정책에 적합한 리모델링 법안 정비도 시급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독일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독/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진 외국의 리모델링 전개방향과 국내 리모델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재조명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세미나 발표는 Part1 독일의 Rehabilitation과 Modernization (독일, Thomas Bock 헨공과대학교 교수), Part2 재생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상(일본, 松村秀一 동경대학교 교수),
Part3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의 재조명(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조미란 수석연구원), Part4 합동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Part1 독일의 Rehabilitation과 Modernization

유지보수와 모더니제이션
모더니제이션이란 어떤 시점에서 기술적 수준에 맞춘 건물 부품 교체에 의한 리노베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더니제이션은 시공기술의 발전, 오일쇼크와 같은 경제적 충격, 가족형태의 변화와 생태학적 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조류 등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사회적측면에서 본 모더니제이션-대량생산기에 건설된
주택에 대한 불만족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열성능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40%는 소음에, 35%는 습기에, 23%는 구조에, 21%는 평면계획에, 15%는 수납공간의 부족에, 12%는 지하저장고의 부족에, 10%는 문과 창호에, 6%는 건물의 노후화, 4%는 주거면적에, 3%는 HAVC 시스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기존 대량생산주택의 재생을 위한 체제, 건축적
세부사항 계획수립 및 대안
대량생산주택의 리노베이션 및 모더니제이션 프로젝트에는 단계별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물전체와 HVAC 시스템이 점검, 보고되고 CAD 자료로 저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개념과 일정업무에 대한 전문회사 선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의 경험과 규칙, 건축법 및 소방법, 컴퓨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인적자원 구성 등에 기초한 리노베이션 공사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사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건설자재와 장비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실제 리노베이션을 시작한다. 여섯 번째는 공사 프로그램에 완성된 리노베이션을 피드백하는 단계이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리노베이션의 품질관리이다. 여덟 번째는 모더니제이션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Part2 재생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상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주거환경' 재생시장
향후 일본은 인구, 세대수가 모두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거주환경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역에 따른 인구편중이 두드러지고, 젊은 산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외에서 유수한 인재를 유입하는 환경의 형성 요구, 가족관계, 취로형태에도 큰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경관상의 배려 또는 자연환경의 보존 등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감축이나 제거도 합리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재생시장이 신축시장과 비교해 다른점으로 프로젝트 제기방식의 다양성, 프로젝트 목적의 명확성과 다양성, 투자환경의 미정비된 상황, 다양한 산업적 패키지화 가능성, 공사의 경계조건·전제조건의 개별성 등 상세히 고찰할 수 있다.

투자환경의 정비
재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주거환경이 풍요롭게 형성되고 내수형 산업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공적자금이나 공적인 프로젝트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공적보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공공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보조대상이 필요하며 그 공공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조직의 개입이 필요하다.

Part3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의 재조명

2000년 이후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관련법규는 분산되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리모델링 법규의 신설이 기존 법규의 체계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안의 신설 혹은 개정은 리모델링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법규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법규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범위의 제한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및 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및 주택정책에 적합한 리모델링 법안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도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꾸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개정중이거나 개정된 리모델링 관련법은 종전의 사업자 중심의 법안이었다. 국민 주거환경 개선 및 국가적인 차원의 자원절약,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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