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피해 앞서 허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을 앞둔 지난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동수 및 면적은 모두 857동에 145만8천600여㎡로 6월의 485동 48만600여㎡에 비해 동수로는 77%, 면적은 204%나 크게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이 처럼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월12일 시행되기 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두려는 건축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60평)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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