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로 바뀐다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로 바뀐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6.07.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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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 개편방안 발표
오는 2008년부터 현행 주택 청약제도가 가점제 형태로 바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용역 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 부양가족(가구구성 1-3세대, 자녀수 1-3명)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한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부양가족 가점은 가구구성, 자녀 수별로 1-3점)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둬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천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뀐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로 하되 2008년부터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가중치 47), 무주택기간(31), 통장가입기간(22)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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