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특별기고> BTL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창간7주년 특별기고> BTL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 김남용 신성회계법인 이사
  • 승인 2006.07.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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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성회계법인 이사
BTL사업은 2005년 5월 선도사업인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 시설사업을 시작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05년에 초ㆍ중등학교, 국립대기숙사, 군인아파트, 하수 관거,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3조 7,969억원 규모, 86개의 사업이 고시되어 약 30여개의 사업이 협약 체결, 약 14개의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05년이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였을 때, BTL사업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체로 안정적인 형태로 도입되었고, 건설업계는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BTL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인지하고 지대한 관심을 지니는 상황이다.

BTL사업 시행 이후 1주년을 맞는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문역할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수행하며 향후 BTL민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의 한 영역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TL의 제안사업 허용

현재 BTL사업은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BTL사업은 사업대상 자체가 기존의 도로ㆍ철도ㆍ항만 등의 교통시설에서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에 동 유형의 사업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업자의 제안사업을 허용할 경우 현재의 단독시설건립 위주의 단순한 사업형태에서 복합시설건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최소비용으로 다양한 유형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운영사 투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운영단계의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운영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평가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가진 전문운영사의 수는 적으며, 단지 평가상의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 주간사가 전문운영사의 출자분을 부담하고, 이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운영사가 실제 출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시협약 체결시점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이상을 보증금의 형태로 주무관청에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전문운영사의 원활한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운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 순이익의 물가적용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순이익은 경상개념으로 산정하여 시설임대료에 반영하여, 물가변동분에 대한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부대사업과 부속사업 순이익의 경상가격 적용에 있어 물가상승률 부문을 정산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 자체 위험 이외의 경제 전반의 흐름에서 오는 위험부문은 사업시행자에게서 제거하여 주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익률 상한의 인위적 규제

하수관거 환경BTL사업의 경우 가산율 상한을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인위적 수익률 개입이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업수익률은 주무관청에서 인위적 상한선을 규제하기 보다는 민간의 수익률 산출근거의 합리적 논거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쟁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인정하여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리스료 지급시기 명확화

시설임대료는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과 상환이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 원리금상환일과 시설임대료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표준실시협약(안)에 리스료의 지급시기를 명확화하도록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사업자귀책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미래 시설임대료의 현재가치에서 납입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연도 후반에 갈수록 시설임대료의 현재가치는 감소되지만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금액을 상각의 개념없이 임대료의 현재가치에서 그대로 차감하므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산정을 미래임대료의 현재가치에서 납입자본의 운영기간 중 상각 후 잔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내용은 BTL사업 시행 초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BTL사업이 BTO사업과 같이 국내 민자사업의 한 형태로서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06년 BTL신규 사업 대상규모는 총 8조 3,147억원으로, 사업규모 역시 05년의 3조 7,969억원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교적 사업비 규모가 큰 철도 사업이 포함되는 등 향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TL사업은 재정압박의 증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 증대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BTL사업의 활성화로 공공기능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에 기여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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