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특별기고(최재덕)
창간7주년 특별기고(최재덕)
  •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 승인 2006.07.1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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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양극화 해소 대책 서둘러야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지난해에는 중소 건설기업과 대형 건설기업간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었다.

대기업의 주된 수주영역인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비중의 확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업 규모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버블 세븐지역 등을 거론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활황세인 반면, 지방 주택경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신규 분양률은 발표를 꺼릴 정도로 주택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물량 증가는 자칫 장기 침체와 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난감한 점은 지방 및 중소건설업체의 경기침체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각종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공공 SOC예산 삭감, BTL 민자사업의 확대 등 재정의 중립 기조전환으로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대책없이 방관해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지방 및 중소건설기업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 양극화의 핵심인 건설업체 규모별 수주물량 편중 현상을 적극 시정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건설공사 물량의 정체 내지 축소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보를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될 경우,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주물량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엄정한 심의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비중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BTL 민간투자사업도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더불어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화된 BTL 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의무를 폐지하고 소규모 공사의 BTL사업 편입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시 가격우대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급제한 입찰제도나 도급하한제도 등 기존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건전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민간투자시장 참여 및 해외건설시장과 같은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가 없는 지방에 강남과 동일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지방 주택수요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완화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투기과열지구나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은 속히 해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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