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 다르면 1년 영업정지
견본주택과 다르면 1년 영업정지
  • 승인 2006.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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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설계도서 의무화 방침 규정
앞으로 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 및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정부는 동일한 마감자재 사용 등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게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공된 주택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되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 기준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규정을 두거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차이 등 분양계약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전체 아파트 관련 분쟁의 25.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않을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현재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나 제품과 다르게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처벌 내용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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