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른 초여름 날씨 부동산 정책도...
“6월, 이른 초여름 날씨 부동산 정책도...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6.06.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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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국회 통과 예정
6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제도 를 비롯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고강도 정책이 실행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폭 강화

이달 하순부터는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9월부터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가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6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새 청약제도 실시

이달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새 청약제도가 마련돼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초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순위 결정도 세대주 연령,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줘 점수로 환산하는 가산점제로 바뀐다.

■7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7월12일부터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커진다. 상업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1일부터 등기부 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이상 올라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책정된다.

■분양가 심사 강화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인터넷 청약방식과 당첨자 발표 방식도 바뀐다.
건교부는 8월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시 전 언론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

9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는 종부세 폭탄

6월1일 기준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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