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달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구매조달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6.06.0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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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달의 학술연구와 실무연구의 통합
조달청이 후원하고 한국구매조달학회와 한국조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06년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지난 26일 ‘구매조달의 학술연구와 실무연구의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한 신삼철 한국조달연구원장의 초청강연에 이어 분과별 논문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분과 논문발표는 ▷IT기반의 정부조달 eCRM에 관한 연구(조달청 이기제) ▷주요국 SW산업의 정책적 시사점(한국조달연구원 홍훈기) ▷전자입찰과 청렴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한국조달연구원 박영원) ▷한국 신생벤처기업의 해외지식학습에 관한 연구(한국조달연구원 김정포) ▷미국 MAS제도 Review와 정책적 시사점(한국조달연구원 백창석) ▷우리나라 비축정책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명지대 김선철, 황재국, 전성훈)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분과는 ▷상주대 김병수 교수가 ‘실적공사비 제도하에서의 최저가 낙찰제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에 나선데 이어 ▷선진구매조달의 동향과 주세(경희대 신건철) ▷백화점의 매입형태에 관한 연구(서강대 임채운, 이수연) ▷전자조달과 라오스(성균관대 이원준) ▷Best Practice and Procurement(AT Kerney 박춘규) ▷거래관리에서 관계관리로(SAP Korea 박범순) 등이 논의됐다.

한국구매조달학회 임채운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산·학·연·관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구매 조달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정책ㆍ 실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국내외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기관의 새로운 역할

신삼철 한국조달연구원장

◇국내 조달환경변화=조달청은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갖추고, 조달방법도 국가계약법령상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전자상거래기반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단가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자체는 조달사업법령에 근거해 시설공사 중 PQ, 턴키, 대안입찰 등 특수입찰만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외의 일반공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10년 이후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100% 자체조달로 전환토록 정부방침이 확정돼있는 상태다.

종전까지 정부입찰ㆍ계약의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단일체계였으나 현재는 국가기관 조달, 지방자치단체 조달, 중소기업 생산제품 조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체제로 분리돼 법령간 충돌로 혼선이 예상되고,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건 및 개선과제=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매조달관리의 전략적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아직도 생산관리의 보조 내지는 사무적 지원기능으로만 인식하는 비전문가 영역이라는 관점이 크다. 이에 정부조달시장이 개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부진하며, 국내 공공기관 조달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도 부재한 상황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달제도가 취약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50%),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매가격의 저가형성, 계약제도의 경직화, 구매절차의 복잡성, 관납위주의 영업행태에 익숙해 민수체제로 전환이 곤란한 점 등의 개선사항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책방향=우선 구매조달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CPM(Certified Purchasing Manager)과 유사한 국가 공인자격증 제도를 운영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 통상분야별 책임연구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한국구매조달학회와 한국조달연구원 등 단체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폐지되는 중소기업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연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행정능률 향상과 업체 및 발주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단가계약품목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신속하게 구매ㆍ공급토록 해 행정소요일수 단축 및 구매기관의 구매물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구매담당자의 재량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과 구매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공공조달과 관련한 계약법령을 단일화하고 조달청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조달청 내 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달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미국 MAS제도 REVIEW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달연구원 백창석 연구원

우리나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는 수요기관의 선택권 다양화라는 측면이 고려된 미국 MAS와 동일한 도입취지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맞물려 구매제도 전환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미 양국의 MAS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품목 선정이나 계약금액 조정, 분쟁해결, 최적가치(Best Value) 개념 등에서는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 MAS가 계약관을 두고 별도로 철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조사의 중요성이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 MAS가 수요물품에 대한 입찰권유는 해당 물품의 수요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효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공고와 개별공고 모두 연간 1회로 실시하되 그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격성평가와 관련해 미국은 크게 적합성, 적격성, 가격의 합리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입찰자의 재무상태와 납품실적을 고려해 평가하되 납품실적은 납품 완료 시점을 최근 1년 이내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협상 등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해 ‘최혜고객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기준 가격’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자료에 있어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한 ‘사전감사제도’는 없는 대신, 허위서류가 아님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에 의해 우리나라 MAS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1)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2) 품목을 확대함에 있어 개별 물품 및 용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서 MAS제도에 적합한 구매대상물인지 아닌지를 감안해야 하고 3) 용역분야 품목들에 대해 포괄적 조사ㆍ연구를 통해 품목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4) 전자조달 환경하에서 MAS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 등록정보와 물품 및 용역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리ㆍ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5) 미국과 마찬가지로 입찰 및 계약관련 분쟁해결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하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더불어 도입되고 있는 각종 보완 및 대체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의문인 시점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제도운영 인식이 절실하다.

중소기업 조달정책과 관련해서는 1) 중소기업 적합품목들은 중기간 경쟁품목으로 계속 지정해 경쟁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2)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문받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하청가능한 금액과 그 이행계획 등을 제출해 평가받도록 하고 2)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등이 보증하는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4) 조달지도제 등을 도입해 한계기업들도 가능한 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5)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대기업의 약탈적 가격설정과 중소기업 시장 편입, 시장 교란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철저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하에서의 최저가낙찰제의 운영

국립상주대학교 김병수 교수

국내 건설산업은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로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건설경기의 위축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외국의 입낙찰제도는 순수가격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성, 조직력, 미적능력, 기술적합성, 유지관리능력과 같은 비가격요소를 총생애주기비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입ㆍ낙찰제도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개발투자비의 확대와 지식경영, 그리고 6시그마운동을 도입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영시스템이 한차원 도약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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