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되면 위헌소송 불사”
“입법되면 위헌소송 불사”
  • 승인 2006.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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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련, 3.30대책 강력 저지키로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에 대해 입법이 될 경우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전국연합(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재건축 조합단지를 중심으로 3.30 부동산대책 입법 저지 서명과 주민 집단집회를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만약 입법이 될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 5단지 김우기 추진위원장도 “개발이익은 재개발에도 발생하는 데 재건축 아파트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정부 정책이 형평성을 잃어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급이 늘지 않아 재건축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 정부 정책 실패와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책임을 재건축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신청인가를 받거나 마무리 지은 단지들은 부담금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담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관리처분이 마무리돼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2단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오자 마자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부담금 대상 단지에서 제외돼 다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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