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HOME 안내데스크 편집규약 한국건설신문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전문신문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편집 원칙) 한국건설신문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한국건설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은 민주언론의 가치를 지키고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국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가 생길 경우 편집국회의에서 토론으로 해결한다.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국)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양심 보호 및 거부권)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기자는 기자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제7조 (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8조 (적용)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이 편집규약은 당사가 발행하는 전문신문(특수주간)과 인터넷신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정 2020 년 7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