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한국건설신문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전문신문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편집 원칙)

  • 한국건설신문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 한국건설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 경영진은 민주언론의 가치를 지키고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국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가 생길 경우 편집국회의에서 토론으로 해결한다.
  •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국)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양심 보호 및 거부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기자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제7조 (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8조 (적용)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 직원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 이 편집규약은 당사가 발행하는 전문신문(특수주간)과 인터넷신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정 2020 년 7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