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배 늘어… 작년 545건
- 유상범 의원실, 인사혁신처 겸직허가 현황 분석 - 전체 겸직 중 임대업 비중 2.9% → 11.2%로 상승… 2024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 - 국세청 겸직 중 73%가 임대업… 행안부도 2년 새 1건에서 69건으로 확대 - 유상범 의원 “과세·인허가 등 직무 특성 고려한 사전 검증 기준 보완 필요”
국가공무원이 본업 외에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유상범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유형별 겸직허가 현황(2021~2025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는 총 54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5건이던 임대업 겸직허가가 4년 만에 약 7.3배(470건 증가)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건, 2022년 194건, 2023년 173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 2024년 455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뒤 지난해 545건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전체 겸직허가 건수 중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2.90%에서 지난해 11.19%로 8.29%포인트 상승했다. 공직 사회에서 외부 강의나 학술 활동 외에 자산 관리 성격의 활동이 일정 부분 확대되고 있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국세청의 경우 2021년 0건, 2022~2023년 각 2건 수준이었으나 2024년 36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9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전체 겸직허가(128건) 중 73.4%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1~2023년 1건 이하에 머물다 2024년 21건, 지난해 69건으로 승인 건수가 늘었다. 이 밖에 지식재산처(4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건), 고용노동부(25건) 등에서도 임대업 겸직 허가가 일정 규모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해 기관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 능률 저하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공직 사회에서도 자산 관리나 경제적 대비를 위한 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과세·조사나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 부처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각 기관의 겸직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본업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무 관리 체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