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화학사고 701건,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미준수 탓

이헌승 의원 “사고 수습보다 사고 전 예방・관리에 정책 무게 둬야”

2026-09-30     김덕수 기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모두 701건으로 집계됐다. 
사상자는 528명으로 사망자 34명, 부상자 494명이었다. 지난해에만 화학사고 155건이 발생해 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기준 미준수가 384건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결함 214건, 운송차량 사고 103건 순이었다.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429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명에 달했다.

또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화학물질 사고도 128건 발생해 1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6명이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573건으로 사상자 366명, 사망자 1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충북 음성군 진양에너지에서 발생한 비닐아세테이트 누출사고다.
기후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양에너지에서는 지난해 10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하저장탱크에서 비닐아세테이트가 누출됐다. 1차 사고에서는 약 10톤, 2차 사고에서는 약 4.5톤이 각각 누출됐다.
비닐아세테이트는 빛이나 열, 불순물 등의 조건에서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국제 안전취급 가이드는 중합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중합방지제(HQ)를 최소 3pp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7번 탱크의 HQ 농도는 1.5ppm, 16번 탱크는 2ppm으로 모두 권고 수준을 밑돌았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비닐아세테이트의 선입선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장기간 저장에 따른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장탱크 내부 온도 측정 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도 컸다. 사고물질 접촉・흡입 등으로 145명이 피해를 입어 32명이 입원하고 113명이 통원치료를 받았다. 농작물 피해면적도 93.8㏊에 달했다.
정부 조사단은 사고 영향범위가 사업장으로부터 최대 3.7㎞까지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농가는 음성군과 진천군을 합쳐 273곳, 피해면적은 93만7,950㎡였으며, 조사단이 산정한 기술적 추정 피해액은 총 68억5,500만원이었다. 조사단은 건강영향조사에서도 호흡기내과 진료 대상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수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과 관리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