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금융위원회에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건의

- 전체 주권상장법인 중 3개월 단위 결산 법인은 리츠뿐… 1년 6개월 마다 지정감사 반복 - 지정감사 수수료 증가분은 일반투자자 배당 감소로 직결…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6개 사업연도 → 6년으로 개선 건의

2026-08-07     김덕수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장리츠의 짧은 사업연도 특성상 지정감사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사수수료 증가가 일반투자자의 배당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해당 기준이 사업연도 단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장리츠는 일반 회사와 달리 사업연도가 3~6개월로 짧아 1년 6개월에서 3년마다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상장리츠 23개 중 6개월 결산 법인이 18개, 3개월 결산 법인이 4개이며, 특히 전체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3개월 단위로 결산하는 법인은 이 4개 리츠가 유일하다. 
연 1회 결산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기준이 결산 주기가 짧은 리츠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정감사 주기만 과도하게 단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정 감사인 다수가 기존 감사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과다한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감사의 감사수수료는 자율선임 대비 평균 30%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수수료 증가분만큼 일반투자자의 배당이 감소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상장리츠에 대한 지정감사 주기를 6개 사업연도가 아닌 6년 주기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가 감사의 독립성이라는 지정감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장리츠의 사업연도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해 일반투자자의 배당 재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