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운영 사전규격 공개…본격 입찰 일정 착수

7. 31(금)부터 8. 6(목)까지 사전규격 공개…8월 6일 사업설명회 개최  휴게소 음식 맛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담겨

2026-07-31     김덕수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9일에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의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문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은 31일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https://ebid.e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범 대상: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 사전규격공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에 사업의 규격서를 미리 공개하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이번 사전규격에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른 입찰 단위, 입찰참가자격, 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입찰단위는 기존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으로 이어지던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한국도로공사가 푸드코트,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으로 입찰하도록 했다.
휴게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자 선정 방식도 새롭게 바꿨다. 기존의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 대신, 음식 맛과 서비스는 물론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입찰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서비스 운영 능력(권장업종 부합도, 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 위생인증 등) 및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입찰 과정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하도록 정관 개정도 추진
또한 서비스 이행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8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사전규격을 공개 하고 사업설명회(8.6)를 개최해 입찰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전규격 공개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입찰준비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