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종합·전문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맞손'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부당특약 근절 등 상호 협력 골자

2026-07-24     황순호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두번째 체결식을 공동 개최했다.
공정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시 한 번 모이는 자리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건설현장에 보다 널리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는 지난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력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상위 50개사의 하도급 거래는 지난해 기준 약 1만 2천 건, 약 32조 2천억원 규모로, 전체 하도급 거래건수의 약 20%,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협약은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하자 관련 소송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책임 분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이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건설업계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동부건설, HL디앤아이한라, HJ중공업 등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종합건설사들이 자사의 상생 모범사례 등을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건설사에 이어 중견건설사들이 상생의 규범에 동참한 것은 우리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이 고용 창출과 내수경기의 버팀목인 건설산업이 상생과 혁신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KOSCA 중앙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모든 주체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과 종합 각자의 역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수윤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업이며,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같은 현장을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여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상생의 기반이 굳건해야 산업 전체가 버텨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서명하는 이 협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