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계, 공정위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연·유보금·부당특약 근절 등 골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대표들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에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서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저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의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을 수록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참여한 주체들은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원·하수급인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건설업계 동향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의 임원들이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GS건설은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 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생 파트너십을 통한 안전·품질 투자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 포스코이앤씨는 시장가 반영 적절 입찰 제도 및 금융지원제도, SK에코플랜트는 상생협력 및 상생 컴플라이언스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종합·전문 건설업계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해 "이번 자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생활동에 동참, 건설업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상생의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KOSCA 중앙회장은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상생협력을 이어나갈 때 건설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KOSCA 또한 공정위, 종합건설업계와 협력해 언제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