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 져야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된 부분 있는지 검토 필요

2026-05-28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태완

1. 문제의 소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해석상 다툼이 있었고, 특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청구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돼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쟁점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A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했다.
2) A회사는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했는데, A회사는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4) 피고는 2024. 1. 9. 당시 A회사에 2023. 12.분 기성금 6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A회사에 대한 2023. 11.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채권액 합계는 341,889,300원이고(이 부분을 포함하는 피고의 A회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무는 지급이 된 상태였다), 2023. 12.분 채권액은 16,668,300원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금액이 피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위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돼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 결론

대상판결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됐던 직접지급의무와 관련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때는 단순히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이 포함돼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