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 독립성’ 약화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 건축사, 정부세종청사 앞 궐기대회 개최 청와대・국회 앞 1인 시위, 8개 단체 공동 반대성명 등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명과 함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셀프감리법 졸속 개정,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정부의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축계의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20일까지인 의견 제출 마감 전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감리 지정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약화 ▷복수 현장 감리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저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제도 운영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고,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건축계는 이번 궐기대회 이전에도 법령에 대한 건축계의 우려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김재록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국내 건축 관련 8개 단체 또한 지난달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부에 정식 제출했다.
특히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장은 지난달 20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감리 독립성 훼손 우려와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건축계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내수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가 끝날 때까지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