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 '한옥건축업 등록제' 개정안 발의
등록 요건·결격사유 신설 및 무등록 시공 시 벌칙 강화 등 골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이 한옥 건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K-콘텐츠'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한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의 수요·공급 체계가 미비해 한옥의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업을 '한옥건축업등'으로 명시해 업종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한옥건축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종군 의원은 이를 통해 시공업체 선별이 용이해져 건축주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내 자재 및 설계의 표준화 기반이 구축돼 건축비 절감과 한옥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옥 산업의 설계·자재 유통·시공을 잇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K-건축'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그 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한옥 건축문화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옥이 단순 보존 대상을 넘어 현대 건축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전문성을 갖춘 한옥 건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품격 있는 한옥 문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