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가 기준 정상화 및 불법·편법 행위 차단 목적

2026-02-13     황순호
지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상화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대가기준 준용 근거 명확화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편법 행위 차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건축 분야에서 대가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그쳐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계약으로 인한 설계·감리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조문 제목을 '건축사의 업무법위 및 대가기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발주자도 해당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축설계·감리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 적정한 대가 산정이 가능해지며 설계와 감리의 품질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로 지적돼 온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건축사 개인의 명의 대여만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사무소 개설·운영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업무 수행 표현·표시 ▷자격 없는 자와의 공동 운영 또는 고용 관계 등도 명확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기존의 과태료 대상이었던 유사명칭 사용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민간 대가 기준 준용 관련 규정(제19조의3)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김재록 협회장은 "이번 개정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