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권영진 국회의원 "원도심도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여야 공동발의 용적률 최대 200% 상향,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부담금 감면 등
복기왕(충남 아산갑)·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허종식·문진석 국회의원을 공동대표, 이건태 국회의원을 간사로 하는 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나란히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원도심 내 국가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복 의원과 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1기 신도시에 집중됐던 지원이 원도심으로 확대되며, 특히 용적률 상향과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원도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체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며 "특히 노후화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