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돼야

복기왕 국회의원,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대표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추진

2026-01-07     황순호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