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절차·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잡는다

27일 규제철폐안 142~144호 발표… 즉시 또는 9월 중 시행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민생경제 부담 완화 골자

2025-08-27     황순호
서울시청

서울시가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 보다 유연하게 손질한다고 27일 밝혔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총 3건이다.
이 중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먼저 142호는 지난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지원 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단,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는 현재 서울시가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던 것에서,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4호는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