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10년주택 통해 2조4천억 이익”

경실련, 시세기준 분양전환시 추정…“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2019-10-08     선태규 기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기준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실련에 따르면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기준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천억의 87배에 해당한다.

10년 주택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천41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천952세대를 공급했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면서 “더군다나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2019년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천700만~4천만원 정도이며, 평균 3천300만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천790만원, 3천952세대 전체로는 2조4천억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된다. 

10년 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당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된다는 기대를 갖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분양 아파트를 사기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책을 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10년 주택은 분양전환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무주택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공공이 관련법에 어긋나는 엉뚱한 기준을 적용,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