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0년 공공임대 주민간 마찰 ‘해법 없나’

LH・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 협약 체결 중대형연합회・원마을12단지 주민들 ‘무효선언’ LH “협약서 없었어도 분양전환 추진했을 것”

2019-06-19     선태규 기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마침내 LH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간 마찰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LH가 대다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대표성이 없는 입주민(임차인대표회장)과의 분양전환 협약을 체결하자 뒷통수를 맞은 입주민들이 발끈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LH를 항의방문해 협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임차인대표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입주민에 대한 동의서 확보 등에 나섰다. 최초 분양전환 지역 ‘판교’에서 촉발된 이번 불씨가 향후 어떻게 타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 LH, 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 협약

원마을 12단지 일동·원마을 12단지 분양추진위원회·성남시 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은 13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과 비밀리에 맺은 일대일 협약서는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LH 경기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과 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박 모 회장이 11일 서명한 것으로 원마을1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을 추진키 위해 맺은 것이다. 특히 핵심은 LH가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금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대목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명시한 이 협약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회에는 7월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원마을 12단지 외에 백현마을 8단지(11월 임대기간 종료), 백현마을 2단지(2020년 2월 종료), 산운마을 13단지(2020년 8월 종료), 연꽃마을 4단지(2024년 2월 종료) 등이 속해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5개 단지의 공식협의기구는 ▷원마을12단지 분양추진위 ▷백현마을8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백현마을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산운마을13단지 분양추진위 ▷연꽃마을4단지 임차인대표회의다. 원마을12단지의 경우 분양추진위와 협의를 해야 하나 LH는 임차인대표회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입주민들, 협약 무효 등 즉각 대응

주민들의 대응도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LH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보내고 원마을12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의서’ 확보에 나선 것이다. 우선 연합회는 11일 협약사실 인지 직후 공문을 만들어 12일 발송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뒤 원마을12단지 분양추진위가 분양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일을 담당하도록 주민의 과반수 의견을 모아 등록된 단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강조했다. 

원마을12단지 주민들도 ‘동의서’를 통해 ‘협약서 무효’ 움직임에 가담했다. 

동의서는 ▷협약서는 효력이 없음 ▷협약 체결한 임차인 대표협의회 회장의 분양전환관련 업무협의 당사자 지위 박탈 ▷원마을12단지 분양전환관련 업무 분양대책위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428세대 중 290세대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박 모 회장은 “협의할 자격이 없는데 LH가 나를 협의 창구로 택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협약 내용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심의위나 소송 등을 통해 LH와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원마을12단지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은 6월 말이고 협약이 없었어도 관련법 등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4월부터 감정평가 의뢰를 늦추게 된 것이지 밀실협약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