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대안 나와야”

국회 도서관서 토론회 개최…LH 기존입장 재확인

2019-04-09     선태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당장 오는 8월 LH 임대주택의 첫 분양이 판교에서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LH와 판교 임대아파트 임차인간에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전현희·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가 주최했다. 대강당은 판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명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로 발디딜 틈없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토론회는 민감한 사안를 다루는 만큼 매순간 뜨거웠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10년공공임대 제도가 과연 왜 도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인지 근본적인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의 발제자로 나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국토부, LH공사는 대통령의 대국민정책 의지방향과 관련법규, 일련의 관련자료를 감안할 때 스스로 표명한 수익성 악화보전의 수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모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부나 LH 입장에서는 기 분양전환자 또는 입주공고문을 명분삼아 형평성을 내세워 대립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입주민이 분양전환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전매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향전환을 통해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개정안들은 전체 공익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현재 주택시세가 오른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개정안으로 공익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들은 소급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는 “권은희·윤종필·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이며 공익실현, 신뢰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감안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복산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분양전환세대를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금융주선, 분할납부, 분전기간 연장, 협의 의무화 등의 방안이 준비돼 있고 미분양전환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전환세대를 위한 임대기간 연장은 일반세대 4년, 취약계층은 4년 추가연장되나 연장세대는 분양전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국토부는 3만여호가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했다고 하나 LH공사의 10년 분양전환 주택은 판교가 최초고 3만여 세대는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분양전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민간건설사와 지방건설사도 3만여호 중 2만호 정도를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다”며 “LH도 형평성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