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최대 33% 인하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 1.1배 이하 수준 조정

2018-03-20     김덕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