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정용기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법’ 개정안

2017-01-19     한국건설신문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의원은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_라펜트 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