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특별법 등 유사3개 법안 계류 중
8·31 부동산 대책이 국회서 줄줄이 발목 잡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주택건설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ㆍ31대책으로 손질해야 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안은 15개 정도며 이중 ▷개발이익환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3개 법안만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 건설업계에 가장 쟁점사항이였던 기반시설부담금법은 부담금 비율과 배분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외 김학송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윤호중 의원),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노웅래 의원) 등 3개 법안도 건교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개정안과 함께 계류중이다.
유사한 성격과 제정방향, 여야가 내놓은 명칭 차이에 이견을 둔 3개 법안은 ▷국고지원 의무화 여부와 ▷민간과 공공에 대한 용적률 책정 ▷법안 명칭 등을 두고 재검토될 예정이다.
12월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되지만 3개 법안만이 통과 한 채 12개 법안이 각 부처간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에 12개 법안이 모두 다 통과되기란 무리일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건교위 심사소위서 통과하지 못한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열린우리당에서 부담금율을 인하하고 부담금 배분방식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담금율에 대해서는 현행 2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중이다.
적정수준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유발 건축물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찾도록 했다. 배분방식 또한 균특회계에 30%, 광역 지자체에 70% 배정하는 것에 대해 균특 비율을 조정하거나 광역 지자체 외에 해당 지자체에도 일부를 배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서 계류 중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5개 법안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중인 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교부법이다. 건교위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서 발의한 부동산등기법도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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