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수수하고 5년내 재범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로 끝낸다는 건산법 규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게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무조건 부담하라는 법안이 계류중이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 민자사업은 문제 있었지만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 민자 뻥튀기는 생각도 못하고, 건산법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계만 뇌물받는 사람으로 치부해 억울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설사에게 무료봉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가뜩이나 발주도 없는 건설사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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