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도시개발채권 발행
서울시, 내년부터 도시개발채권 발행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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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등 시공사, 계약금액 5% 매입해야

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도로 및 철도, 문화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공사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택지조성 사업 등을 할 때 평당 3만원 상당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액이 연간 30억∼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은 7년거치 분할상환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상환이율은 연리 5% 범위내로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시는 또한 채권판매외에 연간 2천억∼2천500억원의 도시계획세와 300억∼500억원 가량의 과밀부담금, 1천억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연간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특별회계를 조성,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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