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도입 평당 200만원 상승
내년에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엄격해진 주택건설기준과 발코니 확장, 땅값 급등, 철근 등 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평당 최고 150만원까지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 가격 인상폭이 평당 150만~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일조권이 적용돼 분양가 상승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 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방식은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에서 공원 시작지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약 1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을 주도하면 철거비용도 없고 대량 주문으로 20~30%의 비용절감이 가능,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드는 평당 70만~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어들지만 비용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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