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개선특별법 층고제한 폐지
내년 6월부터 서울 강북뉴타운지구에 4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는 도심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구조개선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보다 낮게 정해진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시구조개선지구내 공공시행 구역의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전체 주거지역의 80%)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가 정한 200%보다 50%포인트 높은 250%까지 허용된다.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천%에서 1천500%,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1천300%로 각각 높아진다.
특히 공공 시행 구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돼 초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층주택 중심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 중층 중심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서울시는 12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층고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제한 등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은 짓지 못했다.
이같은 특례를 받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15만평(역세권은 6만평)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한 곳 가운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공공시행구역에서는 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3분의2이상에서 2분1이상으로 완화해주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은 공공시행 사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간 사업에도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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