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ㆍ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ㆍ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 조석환 기자
  • 승인 2005.10.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가 + 턴키 = 최고가치방식 구도가 이상적
24일 건설교통위원회 노영민 의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ㆍ낙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서 국고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업계 및 학계는 모두 반대의 뜻을 보였다.

특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해 나갈시 ▷값싼 저품질 기자재 사용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산업기반의 와해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격과 품질, 공사기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한 최고가치방식의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적이였다.



■최저가 낙찰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인가?(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

“제도 미흡한 현 시점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위험”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해 시행된 공사 건수는 총 215건으로 2001년 47건, 2002년 33건, 2003년 24건으로 줄어들다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6월 현재까지 27건이 시행됐다.

이처럼 왜곡된 경쟁가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공공사업의 입찰 참가업체 수가 최소 32개사에서 최대 45개로 집계되고 있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낙찰률 하락은 수주물량확보를 위한 과다경쟁과 이를 사전ㆍ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결과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건설업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며 건설산업의 하부구조에 파급되어 건설산업 전체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건설선진국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결코 국가경제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고가치방식 도입 추세

형식상의 PQ제도, 저가심의제, 이행보증제도에 대해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평균투찰가의 하락방지장치를 도입하고, 담보에 의한 보증에서 건설보증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 발주기관에서 입찰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확한 예정가격으로 낙찰률 하락에 일조하였으므로 발주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전심사, 예정가 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공사비 편성방식을 ‘순수내역입찰제’ 또는 ‘확정고정금액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최저가 방식과 턴키를 포함하는 최고가치 방식의 입·낙찰방식의 구도가 개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판단기준 보다 선택의 폭이 유연해져야 한다.

건설선진국에서는 전생애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공기나 각종편익, 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방식으로 전화하는 추세이다.


■입ㆍ낙찰제도의 선진화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위원)

“발주기관 권한과 책임강화 필요”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및 수행능력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최고가치 낙찰제는 제1단계에서 기술제안서를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여부만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기술제안서를 통한 기술능력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입찰자를 선별하는데 적합하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선진화

PQ심사제도나 이행보증제도, 감리제도 등과 같은 연관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발주기관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실질적인 저가심의제로 당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정부는 건설업계 내부의 물량배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탈피하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공공공사의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초대형 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1천억원이상 되는 초대형 공사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난도·고기술을 요구하는 공사 중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 활용이 필요한 공사 중 적정규모로 초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

설계비보상 확대

발주기관에서 예산금액의 최대 3%를 설계보상비로 확보하고, 제1단계에서는 설계비 보상을 해 줄 가치가 있는 설계안을 먼저 선별하여(Pass/Fail) 최대 4개의 설계안만 선택한다. 제2단계에서는 통과한 설계안에 대해서만 설계심의를 실시하되, 탈락자에 대해서는 각각 균일하게 예산금액의 1%씩을 지급한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육성 차원에서 분할발주 확대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송촌종합건설 이선관 이사

설계보상비 2~4%로 확대해야

지방 대부분의 중견업체들이 150위이내 자본금 50억원을, 100위이내 업체는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과 지방과의 업체 비율은 약 7:3으로 지방의 업체들은 60% 정도가 최저가낙찰제를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반면 40%의 찬성하는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할 경우 턴키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지역사는 생존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턴키제도는 중견사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분할발주로 해야 중견사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견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계보상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1.5%에서 2~4%로 확대해야 기술개발은 물론 참여 확대가 높아진다.

▷건설교통연대 문명훈 사무처장

발주처에 권한부여 ‘책임발주’이뤄져야

전문성 있는 기관을 믿어야 한다. 투명성에만 강조하다 보니 획일화된 제도로 가고 있다. 발주처에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 최저가낙찰의 피해는 하도급업체들한테 전가된다. 최저가낙찰은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단순논리로 가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으며 가치 중심의 한국형입찰제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휴먼 김성근 변호사

v설계심의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 높여라

적격심사는 가격이외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최저가 공사비 책정은 순수내역 입찰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턴키제도는 가격담합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설계심의를 강화하는 턴키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중견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기준액을 설정해야 한다. 입찰제도 철저하게 투명해지기 위해 평가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가치제적용해야

능력있는 업체가 지속성장하는 것이 선진화 방향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관점은 발주처 입장서 봐야한다. 최저가낙찰제가 국고 절감의 차원에서 해법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가치제를 적용해야한다. 공공부문 조달혁신은 입낙찰제도가 아니라 시공에서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건교부 건설선진화 정종균 본부장

민간건설수요자 사례 벤치마킹

저가심의제 대안으로 최소 입찰 가격과 기술, 내역서를 발주자가 평가해야 한다. 최고가치낙찰제가 대세인 만큼 도입할 예정이다.

입낙찰제도와 관련해 민간건설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민간수요자는 공사비 등 가장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요기관이 중심이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기술력 없는 업체는 퇴출해 나갈 것이다.

▷ 재정경제부 이철환 국고국장

최고가치낙찰제 당장 도입은 어려워

최고가치제를 도입할 경우 기술력과 자본력의 우위경쟁에서 독점 할 여지가 충분하다. 입찰제도 TFT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입찰제도 선진화 방향은 품셈제도 과학화, 보증 감리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최고가치제 도입은 당장 힘들다. 사회공론화해서 빛을 바라기 바란다. 이 모든 사안을 정부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11월중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


조석환 기자 shjo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