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감리보고서 CD작성 의무화
감리원, 감리보고서 CD작성 의무화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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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 종합평가제·감리업체 손해보험제 도입
감리협, 새로운 감리제도 정착방안 설명회서 밝혀

앞으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CD-ROM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행 5단계로 분류된 등급체계가 업무내용 중심의 3단계로 변경되며 감리수행 종합평가제를 비롯해 감리업체 손해배상 보험제도 등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무현)는 최근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감리업계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로운 감리제도 정착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에 따라 감리보고서는 CD-ROM으로 작성·제출토록 의무화돼 준공후 유지관리 및 타공사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감리원 자질향상유도를 위해 현행 5단계의 등급체계가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3단계로 변경했으며 감리원 배치기준합리화, 책임감리원 경력 인정 규정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감리업계 선정을 위한 평가 객관화를 비롯해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통일되는 한편 감리수행 종합평가제 및 감리업체 손해배상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정착방안에서는 감리원 경력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키로 했으며 1·2종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규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리보고서 불성실 작성자 제재근거 마련 ▷감리원 등급조정 및 교육이수 개선 ▷감리업체 선정기준의 구체화 ▷감리원 배치기준 개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1·2종 시설물 감리보고서 제출근거 마련 ▷감리업무수행 종합평가제 도입 등 감리제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시됐다.

한편 감사원과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감리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기존 감리제도와 감리업무보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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