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검토기간 단축 등 공공사업 추진 가속화
설계검토기간 단축 등 공공사업 추진 가속화
  • 승인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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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2002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기관 통보
올해부터 대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결과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공공사업추진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대형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방지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품셈 및 단가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실시설계 결과 검토기간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이달말까지 총사업비관리를 위한 예산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련자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조달청의 실시설계 검토기간이 8일 정도 단축되고 예산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20일 정도는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산처는 기금도 예산에 준하는 재정규율을 적용하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기금투자사업 8건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3-1지구농업개발사업, 영산강3-2지구농업개발사업,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 3건의 토목사업과 국민연금부산회관, 대구직업전문학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케어 및 재활센터 등 건축공사 5건이 총사업비 관리를 받게된다.
예산처는 무분별한 사업규모확대 및 공사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에도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무원이 관리지침을 위반할 때에도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통해 재정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부실공사방지, 안전관련, 물가인상 및 법령개정에 따른 소요는 증액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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