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입주자 보호위해 보증확대 시급
선분양입주자 보호위해 보증확대 시급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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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조합·주거용 오피스텔등 대상
주산연, 최근 보고서통해 제안

현행 주촉법상 입주예정자들의 보호가 불가능한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 등에 대한 분양보증 등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은 최근 건교부 용역과제인 ‘입주자보호를 위한 보증대상 확대방안(연구자 윤인숙 책임연구원, 경신원 연구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20세대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경우 공급주체의 부도발생 등에 대비,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상복합이나 조합주택, 20세대미만의 분양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이들 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한 입주예정자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증내용과 보증방법에 대해 주산연은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인에다 입주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분양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이 필요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양보증제도를 도입하되, 활용은 임의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주택의 경우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하되 보증방법으로는 임의화와 의무화 등 두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윤인숙 책임연구원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조합주택에 대한 보증제도는 입주예정자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외에 안전장치 구축을 통한 수요확대 효과와 조합주택사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부가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분양보증제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택시장 신뢰도를 높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를 보증대상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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