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적신고 79개사 추가 적발
허위실적신고 79개사 추가 적발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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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위·변조업체 31개사 검찰 고발
건교부, 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

건설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79개업체가 추가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최근 일반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79개업체가 111건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실적증명서를 위조했거나 변조한 행위한 업체는 모두 31개사로, 이들의 위반건수는 58건이었으며 시공액을 과다신고한 업체도 12개사(14건)가 적발됐다. 또 발주자의 착오로 발급된 업체도 36개사(39건)에 달했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한 31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발주기관에 이들 업체에 대한 6∼24개월간 입찰참가제한을 지시할 예정이다. 고발된 이들 업체가 벌금형이상을 받을 경우 PQ감점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은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된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상 발주자 재량으로 계약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착공전 공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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