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
건설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79개업체가 추가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최근 일반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79개업체가 111건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실적증명서를 위조했거나 변조한 행위한 업체는 모두 31개사로, 이들의 위반건수는 58건이었으며 시공액을 과다신고한 업체도 12개사(14건)가 적발됐다. 또 발주자의 착오로 발급된 업체도 36개사(39건)에 달했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한 31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발주기관에 이들 업체에 대한 6∼24개월간 입찰참가제한을 지시할 예정이다. 고발된 이들 업체가 벌금형이상을 받을 경우 PQ감점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은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된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상 발주자 재량으로 계약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착공전 공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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