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크게 증가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크게 증가
  • 승인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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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39조3천751억원 달해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대금 지급이 어음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성 결제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성결제 실적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어 올해 상업어음결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중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청구원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실적은 39조3천75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상반기 실적에 비해 무려 63.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현금성결제로 인해 수혜를 받은 업체수도 28만여개사로 상반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원도급업체/구매기업이 공사/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하도급업체/납품기업의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실적은 상반기중 23조8천976억원으로 상반기보다 76%가 늘었다.
원도급업체 및 구매기업이 공사 또는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현금결제하는 방식인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은 하반기 신규대출액이 15조2천861억원에 달해 상반기보다 46.1%가 늘었으며 이용업체수도 지난해말 현재 1만4천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이후 1천9124억원이 신규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업체/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원도급/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현금성결제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어음할인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어음할인액은 이용잔액기준 2000년말 현재 19조3천101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2천438억원으로 21%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할인액 대비 현금성결제수단의 비율은 잔액기준 2000년말 21.5%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65.5%로 높아졌으며 연말에는 84.4%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현금성결제가 상업어음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은 세금공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과징금감면 등의 인센티브제가 주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올해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면제, 상환청구원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추가로 실시되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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