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설계변경시 서면통보 의무화
이달부터 설계변경시 서면통보 의무화
  • 승인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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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발표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설계를 변경해야할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발주공사 이행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각종 시 발주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계약변경을 요구,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보상 등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시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공사계약 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는 분쟁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으로 발주기관(서울시)에 서면통보해야 하고, 이의제기후 45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안에 대해 60일내에 결정내용을 건설업체에 통보하되 업체가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키로 하는 등 분쟁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른 준수기한과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시행되면 설계변경 및 계약상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계약관리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측은 설계변경의 제한과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과정 등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권리를 남용한 행정편의주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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