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8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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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건설업등록시 업종별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기술자보유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면적 확보의 경우 토건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 전문공사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각각 갖춰야 한다. 또 기술자보유기준도 강화돼 토목의 경우 4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건축은 3인이상에서 4인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등록시 일정 자본금외에 추가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
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취업자 증가·업체부도율 하락
건설기계 가동률도 상승, 산업회생 가능성 예견

최근들어 건설업체 부도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건설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회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0.19%이던 건설업체 부도율은 그해 12월 0.21%로 다소 높아졌다가 올들어 지속적으로 하락, 1월 0.16%에서 5월 들어서는 0.10%를 기록했다.

또한 올 초 상승곡선을 그리던 건설 취업자수도 지난 4월 155만5천명에서 5월 161만5천명으로 6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중에서 건설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 1월 6.7%에서 5월 7.4%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기중기와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가동률도 지난 1/4분기 34.88%에서 4월에는 46%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당정이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조치를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건설경기가 눈에 띠게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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