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부서 212개 건축규제 통합 ‘급물살’
16개부서 212개 건축규제 통합 ‘급물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06.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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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ㆍ공공건축사 건축기본법 도입 논의
16개부서에 산재한 212개 건축규제를 코드화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공공건축사 제도를 신설해 지자체 건축행정을 보조하고, 설계·감리·건축법령을 대행하는 건축종합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3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각부처에 산재된 건축규제 개별법을 통합관리하는 ‘건축기본법’ 제정이 황은경 건기연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황 박사에 따르면 “건축법이 이상적인 기준내용과 행정절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각부처별 개별법들과 유기적 보완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각종 부작용 및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산재한 212개 법령을 모아 건축규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박사가 지적한 건축규제는 설계단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상충 ▷소방법등 건축법 이외 개별법 인ㆍ허가 절차 산재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 규정부재 ▷건축의제 처리에 대한 소재 불명확 등이었다. 또한 시공 및 감리단계에서는 ▷설비감리분야의 분리발주로 인한 업무 혼선 ▷개별법에 의한 과도한 감리기준(소방감리사 상주문제) 등이었다.

건축규제에 따른 대안은 신설 또는 변경 건축물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규제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건축기본법의 제정. 이는 즉 산재한 개별법령을 건교부가 통합관리해 건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시행방안으로는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허가ㆍ승인ㆍ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건축사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를 대신해 설계ㆍ감리ㆍ법규제 처리 등을 대행하는 ‘건축종합에이전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축종합에이전시는 건축관련 위법발생시 건축주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천태삼 건설협회 기술본부장은 “공공건축사는 공무원의 보조일 뿐이고 어차피 책임은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떠맡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허가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면서 “공공건축사에게 책임소재를 일원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사는 “건축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ㆍ소방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 건축기본법은 건축위주로만 되어 있다”면서 “건축과 전기부분이 규제는 나누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종합에이전시 설치로 인해 전기ㆍ소방업체 들이 하도급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 에이전시 도입은 전기분야에서는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홍성주 한국소방안전협회 선임연구원은 “소방감리는 특수한 분야로 최고 등급의 기술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건축기본법을 통해 건교부가 각부처를 총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보다 규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문 건교부 건축과 사무관은 “건축기본법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개별법을 건교부는 단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타부처의 권한을 침범할 생각은 없다”면서 “또한 건축종합에이전시는 건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건축사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공무원을 대행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건축기본법과 관련 “향후 건축 규제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건축CODE'를 내년 상반기 중 작성해 지속적인 규제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종합에이전시와 공공건축사 제도를 내년 하반기 중, 향후 2010년까지 건축규제 통합관리 연구를 진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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