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PQ가점 활용실적 따라 차등적용돼야
신기술 PQ가점 활용실적 따라 차등적용돼야
  • 승인 2001.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신기술 예방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
본지·신기술협회 주최, 좌담회서 지적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PQ심사시 부여하고 있는 가점제도를 개선, 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급증하고 있는 유사기술의 신기술 지정을 막기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장은 본지와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신기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재 일부 대기업이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아 PQ심사시 가점을 받기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 수많은 우수 신기술이 동시에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1년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없이 사장되고 있는데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에서의 적용기피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좌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석묵박사는 “건설신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등 3단계의 설득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박사는 “이같은 신기술 적용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신기술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기술로 전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의 남병덕 사무관은 “신기술 확대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과정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 계약과정에서 신기술 업체나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집행하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기술협회의 나남렬회장은 “현행 가점제도가 활용실적보다는 보유실적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신기술제도의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회장은 “가점제도를 보유보다는 활용실적 위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전수현 건설관리과장은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부 나름대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과장은 “가점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보유실적보다는 활용실적 위주의 가점제도를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일부 방청객에서는 신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료 문제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윤경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