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 청구' 통해 스미싱 피해 막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 청구' 통해 스미싱 피해 막는다
  • 황순호
  • 승인 2024.10.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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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청구 및 스미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한 바,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공제회는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청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한 청구 방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제회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발송하며, 이외 다른 번호로 발송되었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만약 공제회 대표 전화번호(1666-1122)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게 공제회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제회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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